임대차 3법 총정리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단한 총정리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간단하게 알아보고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임대의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법안으로 묶어놓은것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법이 자주 바뀔때에는
법안을 잘 확인하고 법안에 걸리지 않는 부동산을 잡아야 겠죠?
1.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세입자(임차인)가 2년을 주기로, 기존 전월세의 계약을 1회 연장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2. 전세 · 월세 상한제도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액을 기존에 계약햇던 금액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세금 월세액 상향에 제한을 걸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전세 · 월세 신고제도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 30일 이내로 해당계약의 보증금, 임차료, 전세금, 계약금, 임차기간, 중도납입금, 잔금납입일등
계약사항의 전부를 관청에 신고하는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위에 제가 설명해둔 글을 읽으시고 사진을 보시면 한결 쉽게 이해가 되실거애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하나하나 파고보니 별거없다는 생각이 드시죠?ㅎㅎ 근데 저렇게 법이 시행된다면 임대하시는 분들입장은 좀 난감해질것 같네요!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전 계약은?
임대차신고제를 제외한 2개의 법령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에 패스트트렉을 통해 바로 시행이 됬는데요?
그렇다면 법령이 시행되기전 계약되어있던 계약들은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다른 법령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시행되기 전의 계약들은 법에 해당이 되지않았지만
이번 임대차3법의 경우 힘든 서민을 위해 법령이 시행되기전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요!
소급적용이란 - 법률이나 규칙등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 계약등을 현재 바뀌는 제도나 법률, 규칙등에도 함께 적용한다는 뜻 이애요!
임대차 3법의 장점은?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는 21년 06월 01일부터는 세입자가 계약후 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증금보호를 받을수 있어요! 특히 그동안 전세금사기등 다양한 사기로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기수법에 자동으로 예방이 되어 좋아진것 같습니다!
또한 월세나 전세금을 5%이상 상향할 수 없기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할때 가슴 졸이실 일이 덜 하실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통해 계약만료시점에 계약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한곳에 정착하기 어려웟던 전과는 달리 최대 4년까지 한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답니다!
어서빨리 전국민이 집걱정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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